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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대리전…국회-박 대통령 '거물 변호사' 영입전쟁

탄핵심판 대리전…국회-박 대통령 '거물 변호사' 영입전쟁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이 공세와 방어를 이끌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막바지 영입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헌재와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 측은 국회를 대리해 탄핵심판을 맡을 대리인단 선임을 주중 확정·발표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소추위원 측이 현재 실무를 맡을 변호사들을 구성했으며, 사건 전반을 이끌어 갈 '상징적 인물'을 선임하기 위해 일부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몇몇 이름 있는 법조인에게 의사를 타진한 상태"라며 현실 정치에 몸담기를 꺼리는 법조인과 대형 법무법인에 속한 법조인들은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위원 측 물망에 오른 '상징적 인물'은 과거 사례에 견줘볼 때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비견하는 경륜을 갖추거나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고위 전관 변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대통령 측이 대법관 출신 이용훈(74·고등고시 15회) 변호사와 한승헌(82·고등고시 8회) 전 감사원장, 하경철(77·고등고시 12회) 전 헌법재판관, 판사 출신 박시환(63·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호화' 대리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당시 정부에서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에, 박 변호사는 대법관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소추위원 측은 최근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빠른 심리를 위해 제기하는 '탄핵청구 취지 일부 취하론'에 대해 "국회의 의결로 정한 탄핵 취지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소추사유로 헌법위배 5건, 법률위배 4건을 열거하고 박 대통령이 헌법 12개 조항, 형법 4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대한 소추사유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심리가 장기화하며 국정 공백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헌재는 탄핵이 유력한 사항부터 심리해 조기 결론을 내는 '선별심리'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사전에 대리인단을 공개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헌재 답변서 제출 기한인 모레(16일)쯤 대리인 명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도 거물급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감'을 이유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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