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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물류비 年 200억 원 절감"

관세청은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반복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특정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똑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경우,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 시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식입니다.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은 연간 약 190만건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14%에 달하지만, 이제까지는 매번 수입할 때마다 세관에서의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범운용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용대상 업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연간 100만건 이상이 신속히 통관되고, 인건비 등 연간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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