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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노조'…운전기사 채용에 3억 9천만 원 뒷돈

부산 시내버스 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임원들과의 친분이나 채용자 추천 권한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을 알선하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57살 김모씨 등 버스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지부장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노조간부와 결탁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버스업체 2곳의 임직원 2명과 브로커 5명, 노조간부에게 돈을 건넨 구직자 3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한 노조간부는 채용에 18차례 관여하고 2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버스업체 임직원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며 220만∼8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직자들은 대부분 화물차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로, 2009년 버스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기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자 이직을 시도했습니다.

구직자들은 버스업체 기사나 직원인 브로커들에게 100만∼500만원을 건네고 노조간부들을 소개받았습니다.

한 브로커는 소개비로만 3천여만원을 벌어 부동산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직자들은 취업을 대가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천800만원을 노조간부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건넨 39명 중 26명은 실제로 취업이 됐고, 나머지는 취업 대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채용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노조 대표가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회사가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어 노조간부 채용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간부들은 채용 후보자 추천권 외에도 징계요구권, 장학금 지급 추천권, 배차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노조원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소한 잘못을 해도 바로 징계를 받았고 힘든 노선으로만 배차됐다"면서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그만두면 공석은 노조간부들에게 돈을 준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등은 또 매월 600만원 상당 노조지부 운영자금을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버스 기사를 공개 채용하고 취업비리 연루 업체에 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은 부산·경남지역 다른 버스업체에서도 비슷한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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