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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박 대통령 징계 방침 확정…수위는 20일 결정"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입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됩니다.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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