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기초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허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거를 1주일가량 앞두고 동료 의원 두 명에게 각각 현금 300만원, 10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300만원을 받은 의원은 다음 날 돈을 돌려줬다.
허씨는 선거 전날 사퇴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