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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근해서 참다랑어 성어 어획 허용

내년부터 우리나라 어민들이 연근해에서 참다랑어를 치어와 성어 구분 없이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2일) 지난주 피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 총회에서 '참다랑어 보존조치 개정안'이 최종 승인돼 우리나라 어민들이 어획 할당량 범위인 718t 내에서 참다랑어 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참다랑어와 같은 고도회유성 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권장하는 위원회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민들은 30㎏ 미만의 참다랑어 치어는 할당량 내에서 잡을 수 있었지만 30㎏ 이상인 성어에 대해서는 할당량이 없었습니다.

해수부는 하지만 위원회 회원국들이 참다랑어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획 할당량 추가 감축을 강하게 요구해 내년 회의에서는 참다랑어 보존과 회복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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