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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친여당 성향' 영향 줄까?…헌재를 향한 국민의 눈

[리포트+] '친여당 성향' 영향 줄까?…헌재를 향한 국민의 눈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며 재판관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전체 299표 중 무려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임기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재판관 대부분이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 탄핵 결정이 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 재판관 이모저모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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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인선권을 행사했고,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보수 성향, 7명이 친여당 성향입니다.

물론 선례를 봤을 때 개인의 성향과 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상당수도 돌아선 상황에서 이러한 성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헌재 결정문에는 자신의 의견이 명확히 공개되기 때문에 '성향'만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던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와는 달리,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에 따라 자신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명확히 남는 겁니다.


■ 재판관들의 임기도 변수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기에 따라 심판 결정의 시나리오는 이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2명의 교체 문제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임기를 마칩니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재판관 2인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은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전까지만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특히 특검 수사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야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헌재로선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9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해 공석을 메워야 합니다. 헌재 소명 지명권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황 총리가 지명한 재판관 인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임자 지명이 미뤄지면 나머지 재판관끼리 심판을 진행합니다.

박 소장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심판이 진행돼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이 돼서도 심판에 진척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때까지도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하거나 인사청문회가 늦어진 채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이때는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특검의 대통령 혐의 입증, 여론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의 눈은 이제 헌재를 바라볼 것입니다. 타오르는 촛불 민심 앞에 헌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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