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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9살 동거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11월, 사귀던 여성의 딸로 지적장애가 있는 9살 A양과 집 안에 단둘이 있던 중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A양이 지적장애인이어서 진술을 믿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진술하는 내용은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내용"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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