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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 번째 탄핵안 가결…12년 전과 차이점

<앵커>

국회는 지금까지 두 번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2년 전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첫 번째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탄핵은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두 탄핵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취임하기 전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였습니다.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은 헌법재판소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구색 맞추기 용'이었습니다.

주된 탄핵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느 정도 위반하기는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을 하면서 "직위에 있을 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탄핵 결정 기준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서도 이런 점을 반영했습니다.

재임 4년 동안 최순실 씨 등이 국정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는 데 공모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 80%가량이 탄핵을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200표를 훌쩍 넘겨 가결되는 등 주변 정황도 12년 전과 판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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