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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최순실 이권 위해 넘겨진 기밀…"순수한 마음"?

박근혜 대통령은 1차 대국민담화(10월 25일)에서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이유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순수한 것과는 거리가 먼, 최순실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건네진 기밀도 있었다.

2013년 10월 국토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하남 개발 검토 문건 ⓒ조선일보
위의 검토안은 2013년 10월 2일 서승환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해당 문건은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부 주도 부동산 사업 내용이 담긴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이 문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해당 문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에서 불과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최 씨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점이다. 최순실 씨는 해당 토지를 2008년 6월 34억 원에 사들여 지난해 4월 52억 원에 팔았다. 해당 땅은 최순실 씨가 구입한 이후 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가 체육 시설 호재 등에 힘입어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라는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신의 비선 측근을 위해 공무상 비밀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대통령의 해명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 이재만, 안봉근도 검찰 수사 중…'문고리 3인방' 전원 기소되나?

국가 비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과 팩스, 인편으로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해당 문건을 정 전 비서관이 어떻게 확보 했는지로,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청와대 전체의 살림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관장한다. 문서의 출납 대장 관리 역시 총무비서관의 업무 중의 하나다. 즉,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묵인 내지 동조가 없다면 인편이나 팩스로 국가 기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사실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모르고 있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것인데, 두 사람의 인연으로 봤을 땐 "몰랐다"는 말은 설득력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소위 십상시 문건 파동이 있기 직전인 2015년 1월 22일까지 대통령 관저 업무 등을 관장하는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에서 최순실 씨는 청와대의 '보안 손님'이었다고 밝혔다. 보안손님은 청와대 부속실의 요청으로 검문·검색 등이 없이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방문기록이 남지 않는데,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10여 차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를 경호실에 '보안 손님'으로 요청한 사람은 이번 정부 초기 관저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문고리 3인방'을 해임했다. 2014년 말 소위 '정윤회 비선 개입 문건 파동'이 일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지근 거리에 뒀던 심복들을 18년 만에 내친 것이다. 이 중 1명은 구속돼 재판이 넘겨졌고, 나머지 2명은 특검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권력은 권력자와의 물리적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속설처럼,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권력을 누려왔던 이들. 이들의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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