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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농 상경투쟁…법원 "서울 도심 트랙터 행진 금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내일 2차 '트랙터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농이 경찰의 '트랙터 행진 금지'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전농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트랙터 10대를 끌고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은 금지하고 전농 회원들의 도로 행진은 허용하되,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엔 인도로 행진하라고 조건을 붙여 통보했습니다.

방송 차량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만 쓰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트랙터 행진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하되, 행진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도로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방송 차량도 전 구간의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현황과 혼잡 시간, 일반 시민의 통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랙터 10대가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는 건 집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표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위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민의 통행 자유 또한 보장돼야 하며 같은 날 광화문 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의 규모, 방법 등에 비춰 트랙터를 이용한 시위방법이 보장될 필요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300명을 기준으로 나눠 행진 장소를 다르게 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방송 차량 이용에 대해서도 출발지, 도착지 외에 행진 시에도 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통 장애가 가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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