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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 어느 선까지?…여러 변수들

<앵커> 

조금 전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어느 선까지 대신할 수 있는 건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행하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현상 유지' 수준에서 제한적, 소극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게 맞다는 해석이 다수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고건 권한대행 체제도 그랬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워낙 강했고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추진은 그때와 매우 다릅니다.

민주당 추미대 대표가 어제(8일) 황교안 총리도 불신임되는 거라며 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단 입장까지 밝혔다가 탄핵안 가결 뒤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이런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여론과 정국 상황에 따라 특히, 황교안 체제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야권에서 확산되면 언제든 황 총리 거부론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리인 황 대행이 후임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느냔 법리적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것도 변수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끝납니다.

재판관이 1명 혹은 2명 공석일 때, 심판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는데 고건 대행은 공무원 임명권을 차관급까지로 선을 그어 행사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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