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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여론…민심과 다른 결론 날 가능성은?

<앵커>

지금 8시 뉴스 스튜디오에 지난해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오랫동안 지낸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의 정성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노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의 여론은 대통령을 탄핵하라, 라는 것이 압도적인 여론이고, 오늘(9일) 국회 표결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관들도 좀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저는 이번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라는 것도 헌법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그런 절차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들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로 받아들여서 아마 그런 절차의 진행이라든가 심리에 있어서도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 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티가 나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를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시 국민 감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기각 결정을 내려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이라든지 가까운 예로는 김영란법의 위헌 법률 심판 사건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 두 사건은 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론은 어땠습니까?

법학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압도적인 여론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런 사례를 돌이켜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을 민감하게 살핀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민심과 좀 동떨어진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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