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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함성' 반영한 찬성표…헌재에도 영향?

<앵커>

오늘(9일) 결과는 머뭇거리는 정치권을 국민이 압박해서 얻어낸 민심의 승리였습니다.

주말마다 거리 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 민심이 결국 압도적인 찬성표를 이끌어냈는데, 이 민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박하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는 종종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탄핵 결정뿐 아니라,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또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 등, 다양한 정치적 현안이 헌법재판소의 손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 즉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반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건 아니라면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 위반의 정도와 탄핵이 가져올 국정 혼란 등의 여파를 비교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인데, 헌재가 어느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노영희/변호사 : 언제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국정 혼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04년 당시 탄핵에 반대한 여론이 80% 정도나 됐고, 탄핵 역풍이 거셌던 점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쳐온 수백만 명의 촛불 함성과 국회의 압도적 탄핵안 가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의 압박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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