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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박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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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표결 직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책했습니다. 이 외에도 10여 개 이상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외에도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해 준 정황을 지목하며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다수의 형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탄핵결의안에는 여야 간 논란이 되었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탄핵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탄핵결의안에 담겨있던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정경윤 / 구성: 황승호 / 편집: 김준희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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