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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빠르면 오후 4시30분께 표결 결과 발표

박 대통령 탄핵안 빠르면 오후 4시30분께 표결 결과 발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8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소집되는 본회의를 "정시(오후 3시)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으로, 일단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과 제안설명을 거치게 됩니다. 제안설명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에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이었던 이춘석, 국민의당의 경우 역시 탄핵추진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조항(105조1항) 외에는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늘 본회의 진행은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12명이 되는 셈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가 있으면 개의 중 신청이 들어와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았던 관례에 따라 이번 탄핵안도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 아직까지 발언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습니다. 정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유발언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인 2013년 11월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찬반토론을 요청했는데 인사문제는 찬반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불허됐다"며 "이번에도 관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법상으로는 5분 자유발언의 시점과 관련해 안건 처리 전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 탄핵안 표결 전에 자유발언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표결 절차는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으로 시작해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통상 투표에 소요되는 40분 가량을 포함해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표결로 '직행'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려 4시30분∼5시쯤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합니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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