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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탄핵'…이르면 오늘부터 헌재 심리

<앵커>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은 의원들이 직접 손으로 가부를 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탄핵 표결절차를 장세만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기명투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 국회법에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쓰고, 반대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부'를 씁니다. 표기를 마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습니다.

의원 몇 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인 1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패함과 투표함을 나눈 겁니다.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전달되고 그 즉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정본은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가는데, 이 정본이 헌재에 전달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 3시간 만에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전달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후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오늘부터 최장 180일간의 헌재 심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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