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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지갑서 나온 대통령 옷값?…뇌물죄 검토

<앵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고르고 옷값을 치르는 CCTV 장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옷값, 가방 값을 최순실 씨가 대신 냈다면 당연히 뇌물이 되는 것이겠지요? 특검팀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태 씨는 어제(7일) 국정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입고 들었던 옷과 가방 4천5백만 원어치를 청와대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돈을 낸 사람은 최순실 씨였다고 밝혔습니다.

[황명철/새누리당 의원 (어제, 국정조사) :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내는 것 같습니까?]

[고영/전 더블루K 이사 :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했고, 항상 영수증을 주면 그것에 맞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을 최 씨가 대신 값을 치렀다면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 수수액으로 고 씨가 밝힌 4천5백만이 인정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청와대는 옷과 가방 값을 모두 대통령이 지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청와대 경비였는지, 대통령의 사비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또 기록검토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화 내용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규철/특별검사팀 대변인 : 녹음파일은 증거물 인수 관계로 현재 넘겨받지 못했으나, 다만, 인계받은 기록 속에 녹취록은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2차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들의 인선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초 서울 테헤란로의 사무실에 입주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TV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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