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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고영태의 폭로…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될까?

[123] 고영태의 폭로…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될까?
1.
7일 국정조사특위 제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측근 고영태 씨가 ' 폭탄 발언'을 했다. 마치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 같다는 사람들의 반응. 고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과 30∼40개의 가방을 만들어 최씨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이 옷과 가방 대금을 박 대통령이 낸 것이 아니라 최 씨가 자기 지갑에서 꺼낸 돈으로 계산했다는 거다.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소 옷이 3천, 가방이 1천5백 해서 4천 5백만 원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로 들어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4.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계산은 이보다 더 커졌다. 청담동에서 양장한 옷이 어떻게 한 벌에 30만 원이냐는 거다. 청담동 일반양장점 가면 1벌당 2백만 원은 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윤 의원은 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370여 벌 새로 샀다는데 이걸로 따지면 7억 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7억. 참 놀라운 액수다. 윤 의원 계산은 여기서 또 추가된다. 왜냐하면 양장하는 곳 직원 급여까지 최 씨까지 줬다는 말을 고영태 씨가 했기 때문.

5.
이제 문제는 진짜 청와대 돈으로 안 사고, 최 씨 돈으로 샀느냐는 것.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는 옷과 가방 등의 비용으로 지출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6.
그런데 청와대에서 영수증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특별활동비.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특별활동비를 최 씨에게 줬다는 거고, 그건 국가 예산을 특정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줬다는 것이기 때문.

7.
고 씨의 '폭탄 발언'에 깜짝 놀란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구입한 옷과 가방, 그런 것은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면서 "최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것도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주장일 뿐일 수 있다고 한다.

8.
결국 이 진실도 박영수 특검에 넘어가게 됐다. 특검이 해야할 일이 어쩌면 이렇게 많아지는지. 이러든 저러든 속 시원하게 밝혀지기만 했으면 좋겠다. 
내용 요약 그래픽
(기획·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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