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은 엿장수가 국회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영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엿장수 7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약 1m 지점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4일부터 국회의사당 역 입구에서 엿을 팔면서 1인 시위를 하며 범행 시기를 조율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