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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처리 불만"…국회 담장 안쪽에 불지른 엿장수 검거

"최순실 사태 처리 불만"…국회 담장 안쪽에 불지른 엿장수 검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불만을 품은 엿장수가 국회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영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엿장수 7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약 1m 지점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4일부터 국회의사당 역 입구에서 엿을 팔면서 1인 시위를 하며 범행 시기를 조율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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