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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순실·우병우 방지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장시호 씨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영표 의원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우리는 직접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촛불 명예혁명은 보수나 혁신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새 시대의 시민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등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한국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붕괴하고 헌정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며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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