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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승차권으로 KTX 무임승차…안 걸리면 '환불'

다음날 승차권으로 KTX 무임승차…안 걸리면 '환불'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7일 다음날 승차권을 당일 승차권처럼 제시하는 수법으로 KTX를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광명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 통학을 하면서 당일 승차권이 아닌 다음날 승차권을 예매한 상태로 KTX에 탑승했다.

A씨는 빈자리나 열차 사이에 서 있다가 승무원이 검표하면, 승무원에게 다음날 승차권을 제시했다.

승무원이 다음날 승차권임을 알아차리면 "오늘 승차권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거짓말해 정상 가격을 지불했고, 승차권 검사를 당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음날 승차권을 환불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41차례에 걸쳐 KTX 무임 승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가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반환한다는 첩보를 입수, 발권·반환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오후 2시 KTX 열차 안에서 그를 검거했다.

철도사법특별경찰대 관계자는 "광명역에서 천안·아산역처럼 가까운 구간은 검표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며 "이런 수법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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