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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육시설 대란'에 육아휴직 기간 1년 반→2년 연장 추진

일본 정부가 아동의 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 반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이가 보육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1년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보육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는 최장 6개월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최초 6개월은 휴직 전 급여의 67%를, 나머지 1년은 50%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보육시설 부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여성들이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여성이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꺼리지 않도록 기업들에 남자 직원에 육아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1년이며, 다만 여성 교사나 공무원은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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