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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출석…"강제출석 가능하게 법 고쳐야"

최순실 불출석…"강제출석 가능하게 법 고쳐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7일 최순실 씨 등 주요 인물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자 누리꾼들은 강제 출석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고, 법망을 빠져나갈 허점도 많다는 게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tust****'는 "정말 법 위에 있는 놈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놈들"이라면서 "국민은 최고장 하나만 날아와도 벌벌 떠는데, 거지 같은 세상"이라고 분개했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뜻한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sky2****'는 "벌금 1천만 원인데 재산이 수백억 원인 사람들이 퍽 나오겠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안 나오면 반드시 징역을 때리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 아이디 'geozia21'도 "일단 청문회 법부터 고친 다음 제대로 청문회를 합시다"라면서 "불출석이나 위증은 무조건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집을 비운 채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 등에 일절 응하지 않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았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이 법률 지식을 이용해 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다음 사용자 '천상계단'은 "기자를 째려보던 패기는 어디에다 두고 숨었는고"라면서 "어디에서 본 사람 있다던데 수배 내리면 안 되느냐"고 본통을 터뜨렸다.

네이버 아이디 '87cy****'는 "우병우 하나 못 잡아 세우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면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 더 하네"라고 한탄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가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쓴 것은 실소를 자아냈다.

트위터 아이디 'river1784'는 "순실아! 청문회를 공항대합실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공항장애'가 불출석 사유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꼬았다.

최 씨 일가와 우 전 수석, 그 장모인 김장자 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다만 최씨 언니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는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처럼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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