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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상당수 '나 몰라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기업 중 상당수가 그 의무를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중 지난해 말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조사에 응하지 않은 353곳 중 157곳(44.4%)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 의무 사업장 중 385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의 이번 조사는 이들 미이행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설치의무 사업장인데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육수요 부족', '장소 확보 어려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도 일부 있었다.

다만 미이행 사업장 157곳 중 99곳은 내년까지, 이를 포함해 105곳은 20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의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1년 사이 의무이행을 한 사업장이 총 196곳에 달해, 내년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은 7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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