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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경제지위 획득 놓고 글로벌 통상마찰 가능성"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통상마찰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는 반덤핑 관세 차익을 산정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가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나라는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에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적용한 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오는 11일 종료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 조항이 만료되면 동시에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에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와 관련한 사안을 WTO 상소 등 강경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장벽을 높일 때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요소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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