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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인 척' 짝퉁 골프채 밀수해 5배 뻥튀기 판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골프를 치고 귀국하는 여행자인 것처럼 속여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한 혐의로 45살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산 가짜 골프채와 가방 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되는 골프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직접 나르거나 보따리상과 지인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운반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골프여행을 가장해 짝퉁 골프용품을 밀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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