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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선고

현경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선고
▲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현 전 부의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조 모 씨의 진술과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씨는 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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