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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 원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 원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한 폭스바겐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 2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폭스바겐이 물게 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낮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저감장치를 장착하고도 마치 평소 때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자신들이 생산한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광고한 것처럼 연비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허위광고 기간 동안 폭스바겐 디젤차량 판매량이 이전보다 15배 급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미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경쟁당국의 결정과 비교해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공정위는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관련 부당 광고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번 과징금 의결서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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