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파트 들어설 땅" 속여 13억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속여 땅을 분양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한국토지신탁이 곧 아파트를 지을 땅이 경북 경산에 있다. 이 땅을 지금 사면 1차로 평당 125만원을, 2차로 125만원 이상의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등기를 이전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분양한 토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최대 4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높은 수익금을 조건으로 토지 매수를 권유받을 때는 해당 토지 용도나 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