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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부인-김현권 의원 '최순실 3인방' 의혹 법정공방

"명예훼손 발언 그만둬야" vs "공익과 관련된 의혹 제기"

현명관 부인-김현권 의원 '최순실 3인방' 의혹 법정공방
▲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 측이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측과 날카로운 법정공방을 벌였다.

전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일체가 '사실무근'인데도 김 의원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 측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7일 전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심문은 전씨와 김 의원 대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전씨를 대리한 김승섭 변호사는 "김 의원이 11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전영해가 최순실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는 취지로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언 내용이 허위인 이상 적어도 향후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김 의원 측은 아직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대로 두면 같은 발언을 계속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의 대리인인 이주하 변호사는 "김 의원의 발언은 전씨가 최씨의 측근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 표명'에 그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전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았고, 이후 전씨와 최순실씨의 관계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굳이 발언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월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현 회장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이임식을 한 뒤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 회장을 선정할 때까지 김영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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