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순실 출석하라' 국회 '동행명령장' 효력은…'반반'

'최순실 출석하라' 국회 '동행명령장' 효력은…'반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최순실(60)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명령장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합니다.

얼핏 보면 검찰이 흔히 보내는 출석요구서보다 강제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체포영장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는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즉, 국회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최씨 앞에서 동행을 요구해도 최씨가 "싫다"고 하면 구치소 밖으로 '끌고 나올' 수는 없단 설명입니다.

서초동의 한 판사는 "한국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수감된 사람이라 해도 본질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도 이 같은 입장을 일관 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장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장 제시가 아닌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경우 헌재는 2008년 이른바 'BBK 특검' 당시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특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강제적인 동행명령제는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특검에선 참고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강제 조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또는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동행명령제 규정을 둔 것은 피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행명령장의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 역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증인 등이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청문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수순은 대상자 측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법적 맹점이 있습니다.

집을 비우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국회 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 출석 의무 역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해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증인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