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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뒷돈까지' 협동조합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승진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모 협동조합 이사장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원 B(24·여)씨 등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하고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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