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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법원, '성추행' 폴란스키 감독 미국 인도 거부

폴란드 대법원, '성추행' 폴란스키 감독 미국 인도 거부
▲ 로만 폴란스키 (사진=위키피디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자국 법원 판결로 미국 인도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폴란드 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집권당의 재심 요청에도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인도요구를 거부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 가까이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 온 폴란스키 감독은 그가 원할 경우 폴란드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1964년 '물속의 칼'이란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아 유명세를 탔지만, 1977년 13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프랑스로 도피한 이후 줄곧 미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은 2009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영화상 수상차 방문한 스위스 당국에 체포됐지만, 다시 풀려났습니다.

폴란드 하급 법원이 지난해 미국측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폴란스키 인도 건이 종결되는듯했지만, 가톨릭 성향의 보수계 법과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새 정부가 대법원에 폴란스키 인도 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폴란스키 감독이 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즈비그네프 지오브로 법무장관은 법원 판결 후 자신은 여전히 폴란스키가 미국에 인도돼야 한다고 믿지만 정부 대표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스키는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로 주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수시로 출신국인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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