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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강제연행 피해자, 일 가지마건설 상대 소송 제기

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27명이 일본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 격인 베이징시 제3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강제연행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니치와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강제연행자 1인당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강제연행과 관련해서는 앞서 중국에서 제소당한 미쓰비시광업이 올해 6월 중국인 강제연행자 3천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 약 1천7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는 최대 규모의 화해가 이뤄진 전례가 있어 미쓰비시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원고들은 전쟁 중 일본 나가노현과 군마현에 끌려가 가지마가 따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강제노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27명 대부분은 앞서 일본에서 가지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3월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차대전 중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는 약 4만 명에 이르며, 일본기업 35개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그동안 "전후배상은 일·중공동성 명에 따라 해결된 사안"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토대로 "배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지난 6월 피해자단체와 화해하며 "역사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에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쓰비시는 당시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 약 10억7천 만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 약 21억5천만 원을 각각 내기로 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2014년 3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강제연행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이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으며, 한국인 역시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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