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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직업·업종 분류 개선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직업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 체계가 더 세밀하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처럼 새로 생긴 직업군은 손해보험 가입 때 직업분류 상 유사한 업종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직업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분쟁 발생 소지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분류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 과정에선 신규 직업과 업종을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현재 993개 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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