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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디자인 특허소송서 삼성 손 들어줘

美대법원 디자인 특허소송서 삼성 손 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애플이 2011년 4월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3가지로, 삼성은 하급심 판단을 수용해 지난해 말 애플에 배상금 5억 4천8백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법률상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줄일 것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현행 미국 특허법은 제조물의 일부 구성 요소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의 가치나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이유를 인정하면서 정확한 배상액 산정을 두고 삼성과 애플의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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