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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이틀만에 음주 시인

직장동료 3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생존자이자 사고차량소유주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오늘(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B(45)씨 등 직장동료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직선 주행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는 전봇대가 끊어질 만큼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틀 뒤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수석에는 사망자가 앉아 있었고, 나머지 사망자 2명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A씨는 스스로 차량 밖으로 나와 구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불산단 내 선박 모듈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A씨와 동료들은 휴일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은 뒤 목포로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시켜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이 사실인지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내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교통안전공단에 현장 조사를 맡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로 최종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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