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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잘못된 기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6일 열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현행 언론중재법에는 피해 구제 수단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밖에 없어 잘못된 기사로 판정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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