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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 국민연금 '추가납부' 급증…4일간 2천 명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예전에 하던 일을 그만 둔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납 제도가 확대되자 신청자는 시행 4일만인 그제 2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추납 제도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다시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추납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예외자에 경력단절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이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추납 기간은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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