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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도자기 국보급으로 속여 판 경찰관 실형

중국산 일반 도자기를 국보급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경찰서 장모(44) 경사에게 징역 4년, 공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입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기)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자기가 진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경사는 2014∼2015년 중국산 일반 도자기 10점(5천만원 상당)을 국보급인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10억8천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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