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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인 척' 짝퉁 골프채 밀수해 5배 뻥튀기 판매

외국에서 골프를 치고 귀국하는 여행자인 것처럼 속여 '짝퉁' 골프채를 상습적으로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자영업자 A(45)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의 유명 고가 제품을 모방해 만든 중국산 가짜 골프채와 가방 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세트당 30만 원 정도에 사들인 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골프용품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120만∼15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총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되는 골프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직접 나르거나 귀국하는 보따리상과 지인들에게 한번에 5만원씩 수고비를 주고 운반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골프채는 전문가 감정 결과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로 판정됐습니다.

A씨는 당국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출국할 때 낡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골프채를 몇 개 넣어 소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외 골프여행을 가장해 짝퉁 골프용품을 밀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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