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오늘(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천 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총 만 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혼란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곽 변호사는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