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한국산 철강 강관에 최고 53.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6일 코트라(KOTRA)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태국 무역협상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은 한국, 중국의 '강관 및 튜브'(HS 세부 코드 기준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해당 한국산 품목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7.22~53.8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태국은 자국 기업과 협회의 제소로 지난 1월18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세아제강이 17.22%의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현대제철 제품 관세율은 32.62%다.
관세 부과 기간은 4개월이다.
이번 건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태국의 수입규제는 9건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가 3건, 반덤핑이 6건이다.
대부분 철강품목이며 태국은 지난 9월에는 한국, 중국 등 4개국의 스테인리스강관과 보일러관에 대해 최대 51.5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태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한국, 중국 등의 평판 아연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부터 조사하고 있는 재압연용 열연강판·H구조 형강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태국은 최근 건설·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철강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내년 태국 철강 소비는 올해 대비 6~7% 증가한 1천7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태국은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철강 소비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산의 대량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철강 부문 수입규제 조치 또한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