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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위증사범 33명 적발 "죄질 불량·중대 범죄"

광주지검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위증 사범 3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집중 단속을 펼쳐왔습니다.

한 종교단체 교주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숨기려 신도에게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종중 토지를 무단으로 매각한 종중 회장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10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남자친구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편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여성들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사범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위증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이므로 끝까지 추적하고 교사범까지도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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