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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보육갈등…정부 8천6백억 분담키로

<앵커>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을 늘리고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됐지만,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3일) 새벽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여야와 정부가 막판 협상을 거친 끝에 최대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연간 1조 9천억 원이 필요한 누리과정은 그동안 중앙 정부가 5천억 원만 예비비 등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예산부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른바 보육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특별회계를 신설해 전체 예산의 45%인 8천600억 원은 정부가, 나머지는 지방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리과정은) 3년간 이제는 갈등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중앙 정부 부담이 3천600억 원 정도 늘어난 셈인데 대신 연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소득 1억 5천만 원만 넘으면 동일하게 38%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억 원이 넘는 사람은 40% 세율이 적용돼 연간 6천억 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소득세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의 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누리과정과 소득세는 야당 주장이 일정 정도 반영된 대신 법인세는 정부·여당 입장대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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