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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낮시간 청와대 100m앞 집회 첫 허용…분수대는 불허

법원이 오늘(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한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또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 이른바 효자동 삼거리는 여전히 금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된 만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습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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