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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디도스 공격 예고에 "고의 트래픽 유발은 불법"

청와대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일반 국민에게 청와대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국민 디도스 공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디도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의로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면서 "현재까지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와 3일 저녁 7시에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F5키를 연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자"며 '국민 디도스 공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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