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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소녀상 철거'요구 일 극우단체에 패소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8월 소송이 각하되자,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체 측은 이어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글레데일시 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2월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은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글렌데일시가 세운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이 연방정부만이 가진 외교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글렌데일시는 원고의 주장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건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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