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후 21년 만에 누명 벗은 중국 사형수…재심서 무죄

중국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오심 재판으로 희생된 사형수가 사후 21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은 오늘 오심사형 사건 가운데 하나인 녜수빈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994년 8월, 허베이성 스자좡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녜수빈이란 청년이 경찰과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거쳐 그 이듬해 21살 나이로 사형당했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녜수빈을 범인으로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격인 최고인민검찰원 역시, 기소 당시 증거부족 등을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녜수빈이 숨진 지 2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번 재판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전문가, 변호사, 일반인 등 120명이 방청했습니다.

녜수빈의 부모는 고향인 스자좡에서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판결 결과에는 만족하지만 억울하게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문책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떠난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하늘에서 판결을 지켜본 아들이 이젠 편히 쉴 수 있게 됐다"는 소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중국 사법 당국은 억울하게 사형된 녜수빈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국가배상과 사법구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선 2014년에도 억울하게 사형된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가 사후 1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적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화해 허위 조작사건과 오심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시스템 강화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